청년월세 지원금
💡 지원금 개요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교통부 한시 특별지원 사업
🎯 지원금액
• 월 최대 20만원 × 12개월 = 총 240만원
•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
•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
•
생애 1회 한정
🎯 신청대상
📋 필수 조건
• 연령: 1990~2006년생
• 주거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• 청약통장: 청약통장 가입 필수
💰 소득 기준
•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기준 월 133만원 이하)
•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 기준 월 471만원 이하)
🏠 주거 조건
•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70만원 이하
•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
🚫 제외 대상
• 주택 소유자 (주거용 오피스텔, 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•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자
•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
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)
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
📅 신청기간
지자체별 하반기 접수중!! (서울시,대전시,진주시등)
일부 마감. 해당 거주지역 확인필요
📝 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• 온라인: 복지로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www.bokjiro.go.kr
• 오프라인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• 대리신청: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
(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)
❓ 자주묻는 질문
Q1. 고시원, 원룸도 지원되나요?
네,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모든 주거형태 지원
Q2.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나요?
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보통 45일 이내, 지급은 매달 25일
Q3.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?
월세지원 신청서, 청년월세지원 확인서, 소득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Q4. 기존 월세 지원 받은 적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기존 국토부·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완료 후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