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지원금

두루누리

💸 월급 270만원 미만?

⚡ 정부가 사회보험료 80% 대신 내준다!

💡 지원금 개요

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) 80%를 지원하는 사업

🎯 지원 대상

1. 사업장 기준

•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
•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,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

2. 근로자 기준

•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
• 신규가입자 (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)

📅 신청기간

상시 신청 가능 (연중 언제든지, 신청 월부터 지원 시작)

📅

📝 신청방법

• 전자신청: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.4insure.or.kr 
• 서면신청: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• 직권신청: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신청

자주묻는 질문


Q1. 기존 지원받던 사업장은 재신청해야 하나요?

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


Q2. 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


Q3. 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


Q4. 문의처는 어디인가요?

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또는 국민연금공단(국번없이 1355)